의뢰업주·편집대행 등… 12억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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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매매업소에서 촬영장비 수십대로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후기 형식으로 게재한 뒤 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에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남과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의 성매매업소 수백여 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사진)을 범죄에 활용했다. 업주들에게 의뢰받고 온라인에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업계에서 '작가'로 칭하는데 '검은 부엉이'는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 세부 항목에 별도 등재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이름이 퍼진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전문 광고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4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