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27일이다. 이에 두 회사는 10월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같은 달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11월 중순께 두 회사가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29일까지 한영회계법인이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한다.

연말까지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은 회생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