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곳곳 시공사·시행사 마찰
화성·시흥서도 '추가 비용' 갈등
건설사 보증약정 활용 자금 조달
시공사 "끌려가는 입장…" 불만
고양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뒤늦은 공사비용 추가 요구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9월10일자 7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책임준공' 제도의 허점을 지목하고 있다.
화성 동탄의 한 오피스텔 건물은 올해 초 준공승인이 났지만, 여전히 시행사와 시공사 간 추가 비용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이다. 이 건물을 시공한 시공능력평가액 6천억원 이상의 1군 건설사 A사가 고양 지식산업센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행사에 200억여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 현장에서도 1군 건설사 B사가 재개발조합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B사가 제시한 '증액된 공사 비용을 조합이 갚지 못할 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이처럼 추가 비용 산정에 관한 갈등의 배경에 책임준공 약정이 있다고 지적한다. 책임준공은 신용이 부족한 시행사가 금융권에 PF(부동산 건설 대출)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시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약정으로,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의 PF 채무를 떠안게 된다.
지난달 한국기업평가가 발간한 '부동산 PF의 과거, 현재, 미래 - 실질 부실의 추정과 부실 정리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8조원 규모의 PF 조사 표본 중 84%(23.4조원)에 A등급 이상의 16개 대형 건설사 책임준공 약정이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러한 규모가 과도하다는 평가와 함께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임준공을 이행한 뒤 유치권을 행사해 전체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책임준공 약정이 시공사를 시행사에 끌려가는 입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A사 관계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으로 공사가 미뤄지고 지난해 시멘트 등 자재 수급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준공 압박에 쫓기는 일이 빈번해졌다"며 "팬데믹 시기에 공사를 진행한 현장 곳곳에서 준공 승인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시공사들이 발주처(시행사)에 뒤늦은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