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고 속여 5억여원의 돈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내 아버지가 한 대기업 회장의 사촌형이고, 나는 그 대기업의 가족이다”라며 “트로트 가수 콘서트를 기획하는 일을 하는데, 회사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8회에 걸쳐 총 4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C씨에게 같은 수법을 통해 11회에 걸쳐 2천300여만원을, 2022년 11월에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D씨에게는 56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편취한 합계액이 5억1천여만원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계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