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과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군 공항 피해 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간 수원시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시 전체 면적의 약 48%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고, 군 공항 인접 지역이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현행 비행안전 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 및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9일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지난 3일 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000피트(약 300m)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수원의 가장 중요한 교통요지인 수원역 주변 시설 낙후와 구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