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실시… 건수는 감소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도내 추석성수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한 결과 총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성시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냉동 절단꽃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하남시 B식육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우잡육을 냉동 보관했다. 평택시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한 달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추석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21년 74건, 2022년 66건, 2023년 48건, 2024년 45건으로 점차 감소 중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