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를 초과해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출을 해준 혐의로 지역농협 임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시흥경찰서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역농협 임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시흥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원 5명에게 대출한도(180억원)를 초과한 금액인 총 23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신용협동조합법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최대 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역농협에서 부정 대출이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A씨 등은 법 규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