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인일보 DB

코인 직거래 대금 활용하다 덜미

경찰 위조지폐 제작 경위 조사중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2억1천여만원 규모의 위조지폐가 등장,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사업가 A씨에 따르면 A씨는 가상자산(코인) 처분을 계획하던 중 최근 지인 B씨로부터 직거래를 추천받았다. 거래 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반 거래소 대신 직거래를 활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B씨는 마침 코인을 사겠다는 자신의 지인이 있다며 C씨를 A씨에게 소개했다.

이에 A씨는 C씨와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만나기로 한 뒤 약속대로 현장에 나갔다. 해당 장소에서 C씨는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여줬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3억원 어치 코인을 바로 넘겼다.

하지만 이후 돈이 든 가방 내부를 살펴 본 A씨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일련번호가 같은 5만원권 위조지폐가 한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도망가려던 C씨를 즉각 붙잡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C씨는 곧바로 체포됐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C씨는 이날 심부름 정도만 담당했을 뿐, C씨가 ‘대표님’이라 부르는 자가 배후에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A씨의 지인이었던 B씨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역삼동 일원에서 B씨를 붙잡았다.

A씨는 “위조지폐를 전달받은 것도 너무나 황당하지만, 내 지인이 이 모든 걸 꾸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가방에 5만원권 위조지폐 4천200여장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 현재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조지폐 제작 과정 등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