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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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고가의 손목시계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던 중고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를 받는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물품 매매업체에 손님으로 온 B(당시 21세)씨로부터 그가 훔친 1천94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개를 시가보다 낮은 1천2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 만난 C씨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해당 시계를 훔쳐 달아난 뒤 A씨에게 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손목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B씨가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거래했음에도 A씨가 상세하게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장물 여부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시계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도 확인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매도인 설명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