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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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2억1천여만원의 위조지폐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9월15일 인터넷보도=[단독] 서울 도심 한복판서 2억여원 위조지폐 등장…경찰 수사)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기 및 통화 위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의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지폐로 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 C씨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A씨로부터 직거래 제안을 받았다.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지인인 B씨가 코인 구매 의향이 있다며 C씨에게 소개했다.

거래가 성사되자 지난 15일 오전 2시께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에서 B씨는 C씨에게 위조지폐가 든 돈 가방을 건넸고, 돈 가방을 받은 C씨는 B씨에게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했다.

하지만 이후 C씨는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 5만원권 4천200장이 가방에 든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C씨에게 코인 직거래를 제안한 A씨도 같은 날 오후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붙잡았다.

A씨 일당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파악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