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남부경찰청이 ‘무고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화성동탄경찰서의 1년 6개월 치 성범죄 수사 사건을 전수 조사한 가운데(7월 3일자 7면 보도=‘성범죄 무고 역풍’ 동탄경찰서, 다른 사건도 살펴본다) 총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 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이번 전수 조사는 화성동탄경찰서가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해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해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자,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받은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전수 조사에서는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던 사건처럼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입건한다거나 자백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미흡한 7건의 사건 수사 중 2건에 대해 화성동탄경찰서에 수사 재개를 지시했다.

2건 중 1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사건 수사로, 용의자의 IP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가 중지됐던 사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IP 접속 기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보고 재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나머지 1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로 피해자가 촬영물과 관련해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선 사건이다. 당시 화성동탄경찰서는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조처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계좌 내역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이밖에 5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판례 해석 오류,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까지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