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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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행정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7일부터 2022년 2월 2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코로나생활치료센터 행정용역업체 B(30대) 대표에게 71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 금품 약 27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무렵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장으로 파견됐던 A씨는 B대표에게 전화해 “화장품 선물 세트를 준비해 줄 수 있겠냐. 삼촌이 이런 부탁 해서 미안하다”라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선물 주는 것으로 알고 수수한 것이며, 수수 당시엔 센터장 파견이 해제된 상태라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아도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A씨는 경기도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현재 소청심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