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198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경기도를 분도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니 경기도 분도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논의는 분도의 논의를 넘어 경기북부지역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인하여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한 이유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첫째,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인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2024년 7월말 현재 경기도 총인구 1,411만명이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가 17개인 상황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에 달하고 있는 상황은 경기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이 차원에서도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할 문제이다. 경기남북을 비교해 보아도 경기남부지역이 1,046만명, 경기북부지역이 365만명이다. 분리를 하여도 경기남부지역은 인구 1천만명을 상회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우도 부산인구를 상회하여 인구 규모 3번째의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현재도 경기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등이 분리되어 운영 중이다.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한 현실적 이유이다.

둘째, 경기북부지역은 오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이라고 하나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딘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1인당 지역총생산 등 주요 지표들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규제,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지역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지역을 단순히 경기도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순히 분도가 아닌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권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필수적이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주민투표이다. 작년 9월 26일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하였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일을 경기도 주민, 경기도민들의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권한이 법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있다하더라도 지역의 의견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므로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도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비수도권의 입장에서 또 다른 수도권집중화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경기도의 발전, 국가적이 발전에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인 일이라는 공통된 의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