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인, 3억 상당 직거래 제안
거래 현장서 동일한 일련번호 발견
2억1천만원 규모… 20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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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2억1천여만원 규모의 위조지폐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9월15일 인터넷 보도=[단독] 서울 도심 한복판서 2억여원 위조지폐 등장…경찰 수사)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미리 준비한 위조지폐로 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C씨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A씨로부터 직거래 제안을 받았다. 코인 일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거래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A씨는 코인 구매 의향이 있다는 자신의 지인 B씨를 C씨에게 연결해줬다.

B씨와 C씨는 거래를 위해 지난 15일 오전 2시께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서 만났다. B씨는 C씨에게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을 보여줬고 C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그 자리에서 3억원 상당의 코인을 넘겼다. 하지만 이후 C씨는 가방에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 5만원권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고 C씨에게 코인 직거래를 제안한 A씨 역시 같은 날 오후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가방에는 위조지폐가 4천200장가량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위조지폐 제작을 비롯해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C씨는 "위조지폐를 직접 눈으로 본 것도 황당하지만, 당초 (나에게) 코인 직거래를 제안했던 지인에게 속아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