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규제 해소' 취지로 준비
포함되면 매년 250억원 재정 혜택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도 검토


서태원 군수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서태원 가평군수가 지역 행사장을 찾아 주민에게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평군 제공

 

소멸지역인 가평군을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으로 정부가 추가하는 방안을 경기도가 적극 추진한다.

경기북부의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공감대를 이끌어내 이르면 연내 이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역차별'을 경기북부 지역 시·군과 공동대응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춘천 등과 달리 법이 정한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되면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면 2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지만, 가평 북면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갖췄음에도 혜택에선 제외돼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접경지역법 시행령만 개정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계기로 가평군의 접경지역 포함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3대 주요 특례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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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