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상당, 연 1차례(최대 5년)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 대상자도 매년 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11일)으로 ▲의왕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 중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등이 된다.
신청은 주소지 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 의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