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맙시다”라는 파격적 언어로, 통일논의 대신 평화 구축에 매진하자고 제언했다.
자신이 준비했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다.
임 전 실장은 ‘조국통일’을 외쳤던 전국대학생협의회 의장 출신으로, 당시 임수경씨의 방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임 전 실장은 19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념사로 “평화를 위한 제언”이라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말했다.
그는 현실에서 통일논의가 “비현실적”이며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 하지 말자”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통일로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통일은 우리 세대의 선택지가 아니다. 미래 세대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자유통일론’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대북 기조가 보수와 진보 정권을 오가며 뒤바뀌는 현실에서는 통일논의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신 평화구축을 목표로 ‘두개의 국가’를 인정하자고도 했다.
그는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자”면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며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선언적 언어가 아닌 구체적 행동도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내자”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말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1991년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 이상 “영토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북한과 관련한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물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며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다음에 통일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