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안정 공급 가능성 희소식
도내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기대
"소비 전체 활성화 한계" 지적속
불법환전·결제거부 문제도 과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연말이면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이 삭감될까 노심초사해 왔던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지역화폐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지역화폐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이뤄질 지역화폐 확대 정책에는 보다 세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 발행을 지자체의 재량 사안으로 규정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매년 정부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예산요구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미반영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기조로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지원금은 매년 줄고 있다. 2021년 2천187억원에 달했던 국비지원금은 2022년 1천266억원으로 급감했다.
2023년에는 422억원, 올해는 174억원으로 축소됐다.
국비지원율 또한 각각 17.5%, 18.1%, 12%, 6.9%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법 통과로 국비확대가 이뤄질 경우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여당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예산 삭감의 이유로 삼는다.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대형마트에서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이전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소비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매년 부정유통이 적발되고 있다는 것도 논란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경기도는 부정유통(부정수취, 불법환전, 웃돈 요구, 결제 거부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05건을 적발했다.
이 때문에 소비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지역화폐 효과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건호 경기연구원 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국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차등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며 "타 지역으로 소비 유출이 큰 경우가 지역화폐 활성화가 필요한 곳인데, 이런 지자체일수록 재정이 어려워 지역화폐 발행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 지역간 균등개발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화폐법 국회통과와 관련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법률안이 특별·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면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의결)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