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수영강사 등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 처리 문제와 관련, 체육시설의 갑작스런 폐강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운영을 의왕도시공사에 주문했다.

20일 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부터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간 특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와 집행부에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초단시간 근로자 단가 및 강좌 폐강문제에 대해 공사는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약관’을 토대로 체육시설 운영을, ‘초단시간 근무계약자 관리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채용 관리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업무 과정을 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특위는 공사가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문에 수영강습은 1시간당 2만5천원으로 보수를 책정했음에도 의회에는 3만원으로 예산을 제출했고, 지난해 관련 예산도 1시간당 2만3천원임에도 2만5천원을 집행해 승인 예산 기준을 초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는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과 관련, 시 담당 부서와 구두 협의만 진행했을뿐 공문 등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았다. 올 1월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인력이 당초 5월까지 이뤄진 계약을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연장계약을 진행해야했는데 연장계약없이 계획됐던 수영강좌를 폐강시켰다.

이에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사에선 초단시간 근로자 단가 지급 시 의회가 의결한 단가에 맞도록 지급하길 바라며 근로자 단가 협의 시 공문을 통해 증빙자료를 남기고 예산이 충분히 검토된 뒤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인상안을 가결한 뒤 지난 1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그동안 빚어온 공사와의 갈등을 봉합했다. 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수영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2만5천원→3만원(20%)) 인상’, ‘아쿠아로빅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5만1천원→5만5천원(7.8%)) 인상 등 공사의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인상안을 가결했다.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태흥)는 지난 12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의왕도시공사의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인상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태흥)는 지난 12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의왕도시공사의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인상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왕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