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고,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인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 공판 일정을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