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오늘 법사위서 상정 논의키로
지역경쟁 논리 떠나 설치 최선
고양파주지법 신설 등도 포함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부산해사법원 설치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 입김에 휘둘려 무산됐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이 맞붙는 상황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무력화시켰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부산과 경남지역 국회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는 위원장과 간사 모두 영남권이 아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아직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만큼 타 지역과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고 발의돼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가 접근성이 열악하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6일(약 10개월)로, 타 지역보다 3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