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주택공급 규칙' 개정… 국토부, 비아파트 범위 확대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