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경인일보DB
분당경찰서/경인일보DB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사제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감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아내 B씨를 결박한 뒤 방 안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부부싸움 중 직접 구입한 사제 수갑과 넥타이로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가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년 전 퇴직했으며 현재는 공직에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가정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긴급임시조치 1·2·3호를 결정해 B씨 측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긴급임시조치 1호는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및 격리하는 조치다. 2호는 주거지·직장과 같은 생활공간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3호는 전화 등 통신 접근금지를 의미한다.

경찰은 A씨의 감금 혐의와 별개로 사제 수갑을 쓴 것과 관련해 유사 경찰 장비 사용 및 휴대를 금지하는 경찰제복법 위반 등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가정폭력 등으로) 이 사건 전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이뤄지진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