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등
3~7월 시군 간담회서 총 66건 발굴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경기도가 시군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하고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생·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해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그 결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규제 해소 등 7건의 과제가 관계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수용·일부수용 건은 향후 관련 부처의 법령 등 개정 절차 이행 후 개선될 예정이다.
이중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의 경우, 그동안 규정돼 있지 않아 하자보수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발생했다. 향후 하자보수계획에 하자보수 기한이 명시되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책임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 민생·기업 규제개선 과제 7건… 중앙부처 수용
입력 2024-09-23 20:44
수정 2024-09-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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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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