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는 23일 제418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비롯해 모두 150개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법률안은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 후 본회의로 넘겨진다.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법안이 상정됐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당시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인천과 부산의 경쟁이 영향을 미쳐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았다. 김교흥, 노종면(민·부평구갑), 맹성규(민·남동구갑), 모경종(민·서구병), 박선원(민·부평구을), 유동수(민·계양구갑), 윤상현(국·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민·서구을), 이훈기(민·남동구을), 정일영(민·연수구을),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등 11명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인천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인천고법 설치를 다루는 법사위에 인천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만큼 동료 의원을 통한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해사법원으로 빌미가 잡혀 인천고법까지 설치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꼭 통과돼야 한다"며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고법을 반드시 유치해 인천시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