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언 총괄부장도 함께… 임원·법인 불구속
전지모니터링 미흡·안전교육 미실시 위반
파견노동자 사고은폐·안전보건 인력 감축
발열전지 검사 생략… 화재 키운 원인 꼽아
검찰 “수사검사, 공판팀 구성… 공소 유지”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에게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으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아리셀 임직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순관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은 전지 보관·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 등)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 등)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의 직접 생산공정에 허가 없이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0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는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 후 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 퇴사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직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해 인수인계 없이 소방과 안전 업무를 맡기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한 후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고,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노동자만 오갈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봤다.
아리셀이 불법 파견 적발을 피하기 위해 파견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공상 처리해 숨긴 것이다.
박 총괄본부장은 방위사업청과 전지 납품계약을 체결 후 전지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자 시료 전지를 바꿔치기 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위계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국방기술품질원에 조작행위가 발각돼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인력을 늘려 생산을 강행하고, 생산을 반대한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지의 연쇄폭발로 인해 폭발 전지들이 전소돼 잔해물이 거의 없어 화재 원인 규명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다수의 발열 전지가 적재돼있던 점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전지 발열검사를 생략한 점 등이 사고 규모의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박순관, 박중언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는 지극히 당연하다”라며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참사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밝혀내 두 사람이 엄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