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도 이뤄진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받고 그 총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체불 횟수가 5회를 넘거나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그 대상이다.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3년간 임금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