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6천곳 가까운 개 식용 목적 사육 농장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천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천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조기 폐업하면 최대 2억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농장주들은 정부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천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천마리로 파악된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평균 300∼400마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시설물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