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 지원 제도개선 발표
대통령령 정하던 구역·명칭·위치
시도교육청 조례로 정하도록 추진
경기도교육청의 해묵은 고민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26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를 통해 그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각 도시의 규모에 맞게 분리될 전망이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교육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통합교육지원청은 1개의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지자체를 담당하는 곳을 일컫는다. 도내에서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은 수년 전부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도시의 인구가 늘어 교육 행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해 왔음에도 성사되지 않았지만(9월24일자 1면 보도=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정부 미온적 대처에 '하세월'), 이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능해졌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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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