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진보된 내용… 국회 통과 목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경인일보 9월 6일자 1면 보도=인천시, 해상풍력사업 지자체 주도권 지켜라)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후 지난 6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보다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할 때 '예비지구' 지정·변경 단계에서 지자체장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신설 법안은 앞선 법안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었던 기존 사업자의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기존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서 명시하는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을 충족할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예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송배전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구 등 시설 설치를 연계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배후항만 조성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간소화된 환경성평가서로 대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
허 의원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에는 예비지구 협의권한을 부여해 빠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며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