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보조사업 신청·경력증명 등
오늘부터 '정부24' 사이트서 발급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2023년에만 모두 2천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이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인감증명서 110년만에 '온라인'서 뗀다
입력 2024-09-29 20:19
수정 2024-09-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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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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