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들, 재산세 올라 철거 기피
미관상·안전상 부정적 영향 끼쳐
道, 재산세 감면 개선안 정부 건의


평택시내 방치된 빈집들.
사진은 경기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평택시내 방치된 빈집들. 2024.5.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속출하는 '빈집'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대해 지자체가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해 골머리(5월21일자 1면 보도=지자체도 손 못대는 '골칫덩이' 빈집)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공공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건물을 철거하고 그 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흉물'이 돼버린 빈집은 미관상, 안전상의 이유로도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돌봄센터 등 공공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올라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기피하는 상황이다.

실제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없어지고 나대지만 남는데, 현행 지방세법상 나대지 상태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수준이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돼 재산세가 감면될 경우, 정비 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3천726호로 집계됐다.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 빈집도 1천243호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평택 239호, 동두천 163호, 부천 122호, 의정부 103호 등의 순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