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은 약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 펑크'다.
관련법은 내국세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 부분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12조원 규모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이므로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4조2천억원, 교육교부금은 5조3천억원 정도 각각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재정수입액이 5조1천110억원 규모로 기준재정수요액보다 1조2천691억원이 부족한 인천시의 경우 당초 9천526억원의 교부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추계 이후 8천891억원으로 조정돼 634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많은 경기도 본청의 경우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음에도 1천138억여원의 교부세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럴 수 없게 됐다. 경기도 본청과 같은 불교부단체이지만 1천35억원의 교부세를 받을 예정이었던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필요 재원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행정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부세 감소는 지방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무상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만큼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사업 예산 불용액을 활용한 추가 자금 교부 등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는 하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조속히 지자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