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을 비롯해 공용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지원 사업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주민운동시설·누수 보수·방범시설(CCTV) 설치 등 공용시설물 개선·보수 지원은 물론, 노후승강기 교체·보수 지원 등 각각 5천만원 상당의 ‘2025년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5년 이내 보조금을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5년 이내 관련 법 위반 등으로 지원 취소, 정비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지원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10월 말 개회하는 제30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승강기 교체 사업을 지난해에는 8곳(공용시설물 4곳), 올해 6곳(공용시설물 2곳) 등을 각각 진행했다. 또한 승강기 설치가 24년이 경과해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된 관내 7개 공공주택의 경우 승강기의 안전 부품 미설치로 인한 운행 금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승강기 교체·보수를 희망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대 지원금액이 1억원까지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