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도 11월 선고… 사법 리스크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 /연합뉴스

‘검찰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으로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을 선고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받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