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 /연합뉴스

‘검찰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