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19명

2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도 6명 달해

“입법실적 저조 지방의원들 제재해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군·구 의원 15.4%가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진행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구 기초의회 소속 의원 123명 중 임기 2년차(2023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조례 미발의 의원은 모두 19명(15.4%)이다. 지난해 1년차 조사에서는 17명이었다.

기초의회별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미추홀구의회 6명(40.0%), 옹진군의회 2명(28.6%), 남동구의회 3명(16.7%), 서구의회 3명(15.0%), 부평구의회 2명(11.1%), 연수구의회 1명(7.7%), 중구의회 1명(14.3%), 동구의회 1명(12.5%)으로 나타났다.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9명, 무소속 1명이었다.

지난 2년(2022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군·구의원도 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 각 2명, 동구의회·남동구의회 각 1명 등 모두 6명(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에 달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1년차 조사 당시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미발의 의원에 올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건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 데도 고액 의정비(월정수당, 의정 활동비)를 수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