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경인일보DB
광명시청 전경. /경인일보DB

광명시가 차별없는 보육환경을 위해 외국인 자녀(0~5세)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체류 90일 초과 외국인 자녀 가운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10월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올해 월 보육료 단가에서 경기도 지원금 10만원을 뺀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0세는 44만원, 1세는 37만5천원, 2세는 29만4천원, 3~5세는 18만원이다.

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해 보육료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으로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아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승원 시장은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