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정부에 피해보상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입 닫은 정부에 선감학원 피해자들만 애가 타고 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지난달 말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이 폐원한 지 40년 만에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정부 및 경기도가 해야 할 조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진화위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불량소년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 강제수용소로 1942년 개원해 1982년 폐원할 때까지 아동·청소년 4천691명이 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년 5개월간 선감학원 사건을 조사, 지난 10월 선감학원의 인권 유린을 '국가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했다. 암매장 증언을 토대로 5구의 유해도 찾아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공식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재개했지만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공식 사과까지 했고, 이후 선감학원 사건 치유 명예회복 종합대책까지 내놨다. 도는 피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경기도 내 거주자로 한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은 경기도 내 거주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현재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들이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다.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지금까지 침묵 속에 암장됐던 비극적인 피해가 역설적으로 정부 조사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그 피해자들을 보듬어줘야 할 주체도 역시 정부여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고 보상해 줘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들이 겪은 인권침해 피해 사례를 취합해 기록하고, 고통을 치유하는 일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