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통행료를 650여만원이나 미납한 이에게 추석명절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혜택을 똑같이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을·사진) 의원이 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 통행료 면제 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18일사이 상습미납자 상위 100명 중 25명이 고속도로를 이용, 132회 면제혜택을 받았다. 올해 8월 미납 통행료를 기준으로 1위는 646만7천원을 미납하는 등 총 상위 10명이 총 4천458만8천원을 미납했다. 이는 해마다 반복돼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2천300만여건·600여억원의 미납금이 발생하고 있다.
손 의원은 "성실납부한 국민과 상습 미납자가 똑같이 명절 기간에 통행료 면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면서 "상습 미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