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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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3월28일 인터넷 보도=용인 수지구 아파트서 층간소음 시비로 10대 흉기 찔려)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26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을 찾아온 1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B씨는 A씨의 윗집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며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이후 집을 매도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처와 두 딸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며,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피해자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장기간 갈등을 키워온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