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 /연합뉴스

전날(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3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 항소심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청문회의 주된 증인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화영이고, 어제 청문회에서의 그의 주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반복한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라며 “‘술자리 회유와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청문회에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내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처럼 신뢰할 수 없고 중대 범죄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 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재판의 시작 전·진행 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