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못받으면 부담 가중
재정자주도 낮아져 운용도 제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이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해 세수 결손을 메꾼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또한 낮아져 지자체는 더욱 한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일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자체 세입 결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본청을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 재정자주도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지자체는 성남시로, 10.1%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여주시(8.5%), 포천시(8.1%)가 뒤를 이었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다.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액)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해당 자료는 자주 재원에 포함되는 일부 세외 수입 항목까지 세분화되지 않아 정부 공식 재정자주도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추경 없이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7조2천억원과 부동산교부세 1조원을 불용 처리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금액이 교부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예상만큼 받지 못한다면 지자체 재정 여건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올해도 정부가 부족한 국세 수입을 보통교부세로 메꾸는 방식을 강행한다면 지자체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본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이지만 국세가 불안정하다면 요청한만큼 국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교부금 불용 처리가 아니라 감액 경영 혹은 국채 발행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악의 상황은 교부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져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일단 교부금이 줄어들면 지자체 지출 계획이 흔들리게 된다. 특히 교부금 비중이 큰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부터 어려워진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거나 내후년까지 연차적으로 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