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재정소요 현황
경인지역 ASF 46차례 1824억 집행
김선교 의원, 농가 책임강화 지적도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된 예산이 총 5천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 인천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같은 기간 총 46차례 발생,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천332마리가 살처분돼 총 1천824억원(올해 산정 제외)의 살처분 보상금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 표 참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이 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총 5천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5년여간 총 46차례 발생했다.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천332마리가 살처분돼 총 1824억원(올해 보상금 제외)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구제역(FMD)은 2019년 3건(29호, 소 2천272마리), 2023년 11건(11호, 소 1천510마리, 염소 61마리) 발생했고, 피해액은 각각 126억원, 62억원에 달했다.

구제역 피해지역은 ▲2019년 경기 안성(2), 충북 충주(1), ▲2023년 충북 청주(9), 증평(2)에서 발생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통상 10~11월에서 다음 해 3~5월까지 발생하는데, 2018년 연말부터 2020년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닭 136건, 오리 138건, 기타 11건으로 총 263건이 발생했다.
농가 794호에서 4천751만7천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돼, 약 3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LSD)의 경우, 2023년도 국내 최초로 발생해 107호 농가에서 소 6천455마리가 살처분돼 271억7천만원의 재정이 쓰여졌고, 올해는 5호 농가에서 소 48마리 살처분(보상금 미산정)이 발생했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 평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살처분 농가의 방역의무 위반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