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에 이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수 차례의 말 맞추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유죄판결이 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박상용 검사가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압박했으며, 진술을 '거래'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회유의 장소로 '수원지검 1313호 박 검사실 앞 창고'를 꼽았고, 약 두달간 이 전 부지사,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가 모여 증언을 맞췄다고 했다.
그는 "성안이 되면 조서를 받고 조서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다시 불러 맞추는 일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주문하는 음식이 나왔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에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날엔 박 검사가 '파티하자'는 말도 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이 "대선에서 진 이 대표를 전리품으로 보고 전리품을 누가 차지하나 경쟁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청문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국회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