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와 인천시 등 전국 교육청 재정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 영향으로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5조3천억원(올해 10~12월 치)이나 줄일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들은 비상금에 해당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교부금을 줄이면서 교육청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셈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추계한 올해 교부금 감액 규모는 각각 1조2천582억원, 2천600억원이다. 올해는 기금(경기 1조1천700억원, 인천 3천881억원)을 활용해 버틸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장담할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된다. 현재는 정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경기도교육청은 6천99억원, 인천시교육청은 1천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사라진다.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쓰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이 조항의 일몰로 경기도교육청은 4천억원, 인천시교육청은 900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교육재정 위기가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해에도 교육청들은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 탓에 학교 신설 등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을 수정했다고 한다. 결국 교육재정 위기에 따른 피해는 학생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총회에서 고교 무상교육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다고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교 무상교육 관련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교육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교육청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럴지라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사교육 수요 억제, 저출생 문제 해결과도 연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