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2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50분께 안산 선부동의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한 사람이 주차한 차를 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해당 차량 운전석에는 A씨가 아닌 A씨 여자친구가 앉아 았있다.
경찰은 이어 신고·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수석에 앉아 범행을 부인하는 A씨를 추궁한 끝에 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배대상인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 신병을 수배관서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 거리 등 자세한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지명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신병은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