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현저히 낮은 지역들
활용방안 다변화 조례개정 지적
전국 49곳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4년 기준 총 2천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와 도내 9개 시군의 경우 총 647억원이 용처를 찾지 못하고 곳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이어서 기금의 원활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국민의힘·울산남을) 의원이 통일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15곳에 1천752억원, 34개 기초자치단체에 342억원이 누적돼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07억원이 쌓여 있고, 도내 9개 시군에도 240억원이 묶여 있다. 경기도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 이하의 지역이 많아 조례 폐지 등 사업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사업을 목적으로 조성, 강원도를 시작으로 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근거 조례가 대거 신설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2019년 서울시 2건, 경기도 2건, 강원도 1건 이외에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없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가 근거 조례를 삭제하며 기금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보충에 활용하는 추세다.
도내 시군의 경우 총 2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성남시와 양평군은 지난 2022년에, 김포시는 2023년에 각각 폐지하고, 현재 9개 시군이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기금 보유 시군의 경우 화성시(재정자립도 50.19%)를 제외한 8개 시군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8.6%·24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쌓아두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활용방안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