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시행 3년 이내 성과·실적 공개
유효성 검증위 심사 폐지 가능
불필요 예산 막고 실효성 향상

경기도의회가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검증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정책을 시행한 뒤 3년 내에 성과를 공개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도의회에서 폐지까지 권고할 수 있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준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현재 도의회에서는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정책 폐지를 권고할 수 있게 명문화 하는 셈이 된다.
이를 통해 도의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견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가 정책 유효성 검증에 관한 유사 조례를 지난해 9월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책들의 유효성을 검증해 성과나 실효성이 떨어지면 폐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정책 폐지를 강제할 수 없지만 권고를 통해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해당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