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유예기간, 프로그램 그대로
동물원·수족관 등지에서 벌어지는 동물 체험·공연을 통해 인간이 쾌락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동물을 악용하고 있다는 경인일보의 지적(7월22일자 3면 보도=사람이 관람하기 위한 구조… 공원 부속시설로만 인식 '한계'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1-2)])과 관련, 실제 이같은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야생동물이 전국적으로 1만3천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동물원 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원 허가제 시행 후 신규 허가한 체험프로그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한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98건의 접촉·먹이주기 체험이 있었고, 10건의 공연에 동물 1만3천여마리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월 취재진이 찾은 대전의 한 아쿠아리움에서는 나무 막대기를 든 '조련사'가 악어의 입을 열고 그 안에 손과 머리를 넣는 악어쇼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조련사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버티는 악어의 꼬리를 잡아끌거나 몸을 막대기로 찌르며 반응을 이끌었다. 지난 6월에 방문한 하남시의 한 체험형 동물원에서도 체험 공간에 놓인 토끼가 관람객이 던지는 먹이에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서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 1항을 보면 동물원에서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동물원·수족관이 허가제로 강화되면서 법이 정한 종별 서식환경·인력·안전관리계획 등의 경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5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뒀다. 또 환경부는 '체험프로그램 매뉴얼'을 지자체와 동물원에 배포해 동물 대상 프로그램을 지양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도 환경부는 기존 동물원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 대부분을 승인, 법 시행까지의 공백을 활용한 체험·공연 활동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동물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유예기간 동안 방치하는 건 학대를 방임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환경부는 동물원 검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동물이 오락 목적으로 이용되는 실상을 점검·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